스케일링 주기, 6개월일까 1년일까 — 위험군별 간격과 건강보험 적용 기준

“작년에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잇몸 상태와 치석이 다시 쌓이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서 권장 간격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폭을 두고 이야기되고,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라는 전혀 다른 축의 조건이 한 번 더 겹칩니다.

이 글은 그 두 축을 갈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서 가족 단위로 치과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순서에 맞춰, 앞쪽은 공개된 공공 의료정보에서 확인되는 임상적 권장 간격을, 뒤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적용 조건을 담았습니다. 두 축은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정기 관리를 받는 상황을 표현한 연출 이미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린다면 주기를 따지기 전에 검진이 먼저입니다

주기를 계산하는 일은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잇몸병(치주질환)을 “소리 없이 진행되는 만성질환”으로 설명하면서, 증상이 나타난 뒤에 치과를 찾으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래 신호가 있는 상태라면 다음 스케일링 시점을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검진을 받을 문제입니다.

  •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피로할 때 잇몸이 붓고 들뜬 느낌이 들거나, 치아 주변 잇몸이 빨갛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 잇몸을 건드리면 피가 나고 고름이 차 있거나,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치아 뿌리가 드러나거나, 치아가 흔들려 음식을 씹기 어렵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위치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구강 밖으로 경로를 옮겨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몸에 멍이 생긴다면 혈액 질환이나 전신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하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머리를 다친 뒤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치과보다 응급의료기관을 먼저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여기서 미리 갈라 둘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초기 잇몸병(치은염)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잇몸병은 치석제거 후에도 추가적인 잇몸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 1회 스케일링”은 앞쪽 이야기이고, 치주 치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잇몸뼈까지 파괴가 진행된 뒤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무엇을 제거하는 시술일까 — 치태와 치석의 차이

주기 이야기를 하려면 제거 대상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에 따르면 입 속에는 3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음식을 먹은 뒤 세균들이 침과 음식물에 섞여 치아에 얇고 끈끈한 무색의 막을 만듭니다. 이 막이 치태(프라그)입니다.

치태는 칫솔질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때 제거하지 못한 치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태가 그대로 굳어지고 침 속 칼슘을 흡수해 딱딱한 치석이 되는데, 치석 표면에는 세균이 더 쉽게 부착하고 번식해 잇몸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번 만들어진 치석은 칫솔질만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이 침착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거친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치태나 치석이 다시 붙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자료는 스케일링이 임상적으로 치주치료의 기본 과정이며, 주로 잇몸 위에 있는 치태와 치석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리합니다. 잇몸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치석은 치근활택술처럼 별도의 처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스케일링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잇몸 질환 관리의 첫 단계이고,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가 남는다는 구조 때문에 ‘주기’라는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왜 6개월~1년마다인가 — 치석이 다시 쌓이는 속도로 보는 권고 주기

권장 간격의 근거는 “한 번 깨끗하게 만든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는가”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치석제거 자료는 구강위생이 좋지 않으면 1~2개월 안에 치태 속의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케일링은 상태를 되돌려 놓는 처치이고, 그 뒤 다시 쌓이는 속도가 다음 간격을 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는 치석 제거의 빈도가 개인의 구강 위생 관리 상태, 치주질환의 정도, 입안에 있는 보철물이나 임플란트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연 1회 스케일링은 꼭 받고,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받아야 한다고 권합니다. 잇몸병 자료 쪽에서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1년에 1회 이상 치석제거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서술합니다.

즉 공공 자료가 제시하는 형태는 “6개월마다 무조건”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면 충분”도 아닙니다. 기준선은 검진과 함께 1년에 1회 이상이고, 잇몸 상태가 나쁠수록 간격이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도 3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연령대별 통계도 이 구조를 뒷받침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구강검사 결과를 인용한 국가건강정보포털 자료에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23.4%였고, 남성은 20대 5.2%에서 40대 39.2%, 60대 55.2%로, 여성은 20대 2.9%에서 40대 16.0%, 60대 39.5%로 올라갑니다. 같은 자료는 잇몸병이 주로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하면서, 20~30대부터 정기적인 치과 검사와 올바른 칫솔질 습관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치태가 굳어 치석이 되는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한 이미지

더 짧은 간격이 권고되는 사람들 — 흡연·당뇨·치주 치료 이력·임플란트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잇몸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비만, 흡연, 당뇨병, 심리·사회적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신체비만지수 30kg/m² 이상인 경우 발생 가능성이 더 높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흡연자는 금연한 사람이나 비흡연자에 비해 예후가 불량하고 치주치료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서술합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적으로 치주조직 파괴가 더 심하고 유병률과 중증도가 더 높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치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로도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사춘기, 생리, 임신, 당뇨 같은 호르몬 변화나 백혈병 같은 혈액질환, 고혈압약·항경련제·면역억제제·경구피임약 등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도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때 약을 스스로 끊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복용 중인 약과 관련한 조정은 처방한 의료기관과 상의할 사항이고, 치과에는 복용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치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 간격 자체가 치료의 일부로 잡힙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성공적인 치주치료를 위해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와 외과적·비외과적 처치에 더해 3~6개월 간격의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치주질환은 지속적인 관리에 소홀하면 언제든 쉽게 재발하므로 3~6개월 간격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술합니다. 치석제거 자료에서는 치주질환이 심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단계 더 짧게 제시합니다.

입안에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도 빈도가 달라지는 요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 조직은 자연치와 관리 관점이 달라 별도의 점검 항목이 붙는데, 이 부분은 임플란트 주위염 초기 신호와 점막염 단계 구분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잇몸병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치료 순서가 먼저 걸리므로 치주염 치료와 임플란트의 순서 쪽이 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인들이 곧바로 몇 개월이라는 숫자로 환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간격은 치태·치석의 양과 범위, 잇몸의 색과 부기, 치주낭 깊이 측정, 치아 동요도, 방사선 사진 같은 검사 결과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치주질환을 판단할 수 없어 임상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위험군별 권장 간격을 한 표에 놓으면

아래는 공개된 공공 자료에서 확인되는 서술만 옮긴 것입니다. 개월 수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지 않고 ‘제시되지 않음’으로 적었습니다.

상황 확인되는 권장 간격·기준 근거 자료
특별한 문제 없이 관리가 되는 성인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함께 1년에 1회 이상 치석제거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 생활습관 관리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최소 6개월에 한 번 국가건강정보포털 치석제거 자주하는 질문
치주 치료 후 유지관리 단계 3~6개월 간격의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점검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 치료·정기 진찰
치주질환이 심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3개월마다 반복적인 치석 제거 국가건강정보포털 치석제거 치료 후 관리
흡연·당뇨·비만이 있는 경우 개월 수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위험요인으로 보고 검진 결과에 따라 결정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 위험요인 및 예방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 개월 수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빈도가 달라지는 요인으로 명시 국가건강정보포털 치석제거 자주하는 질문
건강보험 급여 기준(임상 권고와 별개) 만 19세 이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

건강보험 치석제거는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석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치석제거의 급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서 확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 만 19세 이상으로,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입니다.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 급여 횟수 — 연 1회이며, 횟수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연 기준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기준이었습니다.
  • 비급여 대상 — 구취 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입니다.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2013년 9월 13일 개정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 본인부담률 —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요양기관 종별로 다릅니다. 실제 부담 수준은 내원한 치과나 공단 안내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연 기준입니다. 기준이 ‘직전 시술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지난해 12월에 받았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해 횟수가 새로 열립니다. 반대로 1월에 받았다면 그해 12월 31일까지는 급여로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술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설명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연령 예외도 있습니다. 공단 웹진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주 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전악 치석 제거 및 부분 치석 제거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즉 만 19세라는 선은 ‘치석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연 1회’에 붙는 조건입니다.

확인 경로는 공단 안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남은 급여 횟수를 확인한 뒤 시술일을 등록하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급여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라 둘 것은, 급여 횟수는 제도가 정한 지원 상한이고 임상적으로 필요한 간격은 잇몸 상태가 정한다는 점입니다. 연 1회라는 숫자를 ‘의학적으로 충분한 주기’로 읽으면 앞에서 본 3~6개월 권고와 어긋나게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 단위로 스케일링 일정을 계획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스케일링 후 이가 시리고 잇몸이 아픈 건 정상일까

시술 자체에 대한 설명부터 보면, 보통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이용해 치아에 붙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 과정에서 약간의 시린 느낌이나 따끔한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 부분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치과 치료에 공포가 심하거나 통증에 민감한 경우 부분마취 등을 통해 시술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진료 기관에 직접 확인할 사항입니다.

제거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도 같은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통증, 출혈, 시린 증상,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 잇몸이 내려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1~2주 내에 사라진다고 서술합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민감해지는 반응도 대부분 1~2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완화되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시린 증상은 보통 몇 주 내에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모양이 달라 보이는 변화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가 길어지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염증이 줄어들면 흔들림도 안정된다고 합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것도 부기가 가라앉아 원래 형태가 드러나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으로 설명되며, 틈에 음식물이 낀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관리하라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넘기지 말아야 하는 신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시술 후 2~3일이 지나도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 치과를 방문해 출혈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생긴 경우 — 이때도 치과에서 추가 처치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 시간이 지나도 불편감이 심한 경우 — 추가적인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충치처럼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 지혈을 확인하려고 침을 자꾸 모아 뱉는 행동 — 오히려 지혈을 늦출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술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항응고약물(아스피린·플라빅스·와파린 등)을 복용 중인 경우, 간경화·간암·백혈병·혈소판감소증·항암치료처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심장판막이나 인공관절 시술처럼 예방적 항생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또는 당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 의사의 추가 의견이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예약할 때 미리 말해 두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는 관리가 다음 간격을 좌우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잇몸병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환자가 스스로 치태를 제거하는 것”으로 못 박습니다.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예방은 물론 치료도 어려울 수 있다는 서술입니다. 앞에서 본 ‘구강위생이 좋지 않으면 1~2개월 안에 치태 속의 세균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서술과 합쳐 보면, 자가관리 수준이 다음 방문까지의 간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칫솔과 치실, 치간칫솔 등 잇몸 관리 도구를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

도구별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칫솔은 치태 등 침착물을 제거하고 잇몸을 마사지하는 기본 기구이고,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 접촉 부위와 치아·잇몸이 만나는 치은열구를 정리합니다. 치간 칫솔은 칫솔로 잘 닦이지 않는 치아 사이 큰 공간이나 치아 뿌리 사이를 담당합니다. 칫솔질은 칫솔을 잇몸에 밀착시킨 뒤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부터 닦는 순서가 권장됩니다.

세게 닦는 것과 잘 닦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자료는 올바른 칫솔질이 잇몸을 자연스럽게 자극하지만,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세게 닦으면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의를 붙입니다. 공단 웹진은 칫솔을 3개월 기준으로 교체하고, 잇몸 질환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한다면 1~2개월마다 교체하라는 전문의 권장을 전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군 뒤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텁텁한 입안을 물로 헹군 다음 식사하고 마지막에 이를 닦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조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다만 자가관리가 치과 처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치석이 생기면 칫솔질만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두 자료의 공통된 서술입니다. 자가관리와 정기적인 치석제거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순서 관계입니다.

내 스케일링 주기를 정하는 순서

아래는 다음 방문 시점을 상의할 때 쓰는 정리이며, 치과의사의 대면 검진과 영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지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린다면 — 주기 계산을 멈추고 검진부터 받습니다. 치석제거로 끝나는 단계인지, 추가 잇몸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 특별한 증상이 없고 관리가 되는 편이라면 — 정기 검진과 함께 1년에 1회 이상을 기준선으로 두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해당 연도의 급여 횟수를 남기지 않는 쪽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 잇몸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 최소 6개월에 한 번을 기준으로 보고, 치과가 제시한 유지관리 간격(3~6개월)을 따릅니다.
  • 치주 치료를 받았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 3개월 간격의 반복적인 치석 제거가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흡연을 하거나 당뇨가 있다면 — 위험요인이 있는 쪽으로 보고 검진 주기부터 다시 상의합니다. 금연과 혈당 조절은 치과가 아니라 해당 진료과·처방 의료기관과 함께 다룰 영역입니다.
  •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있다면 — 자연치 기준과 별개로 주변 조직 점검 간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 급여 적용 여부가 헷갈린다면 — 내원한 치과에서 조회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지사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를 확인합니다.

울산 남구에서 가족 단위 정기 관리 루틴 만들기

급여 기준이 연 단위로 리셋된다는 점은 가족 단위 관리에서 오히려 편한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달이 서로 달라도 기준이 되는 구간은 같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될 때 가족 구성원별 급여 횟수를 한 번 확인해 두면 그해 일정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잇몸 상태에 따라 3개월·6개월 간격이 필요한 사람만 별도로 표시해 두면 관리가 단순해집니다.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우리홈치과의원은 요일별 진료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요일은 10:00~21:00으로 저녁 시간까지 진료하고, 화·목·금요일은 10:00~19:00, 토요일은 10:00~14:00, 일요일은 10:00~17:00입니다. 점심시간은 13:00~14:00이며 수요일은 휴진입니다. 저녁 연장 진료는 월요일 하루뿐이므로, 퇴근 후 방문을 계획한다면 요일을 맞춰야 합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28번길 14 1층, 전화 052-988-2875입니다. 오시는 길은 우리홈치과의원 오시는 길 안내를 참고하시고, 방문 편의나 예약 가능 시간처럼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표원장 강동연 원장은 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케일링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요, 1년에 한 번이면 되나요?

공개된 공공 자료는 하나의 숫자로 못 박지 않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치석 제거의 빈도가 개인의 구강 위생 관리 상태, 치주질환의 정도, 보철물이나 임플란트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1년에 1회 이상을 권하고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을 권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잇몸 검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검진에서 간격을 함께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2.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올해 1월에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공단 안내의 연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급여로 받았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해 횟수가 새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올해 1월에 받았다면 그해 12월 31일까지는 급여 횟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헷갈릴 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또는 내원한 치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스케일링 후 이가 시리고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데 정상인가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치석 같은 원인을 제거한 뒤 통증·출혈·시린 증상,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 잇몸이 내려가는 느낌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통 1~2주 내에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변화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2~3일이 지나도 출혈이 계속되거나 시간이 지나도 불편감이 심하다면 추가 처치나 다른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므로 치과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Q4. 흡연을 하거나 당뇨가 있으면 주기를 더 짧게 잡아야 하나요?

흡연과 당뇨병은 잇몸병의 위험요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현재 흡연자는 예후가 불량하며 치주치료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서술되고, 당뇨 환자는 치주조직 파괴가 더 심하고 유병률과 중증도가 더 높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이 요인만으로 ‘몇 개월’이라는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진에서 잇몸 상태를 확인한 뒤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며,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다면 시술 전에 치과에 알려야 합니다.

Q5. 만 19세 미만은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나요?

‘치석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 1회’ 급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 웹진은 만 19세 미만이라도 치주 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전악 치석 제거 및 부분 치석 제거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개별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과 또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잇몸병·치석제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건강보험 웹진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우리홈치과의원 대표원장 강동연 원장(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이 감수했습니다. 개인의 잇몸 상태와 치석 침착 정도, 복용 중인 약과 전신 질환에 따라 필요한 간격과 처치는 달라지므로, 이 내용은 치과의사의 대면 검진과 영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급여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 기준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상담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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