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살 아이 입을 벌려 보면 젖니 어금니 뒤쪽에 낯선 어금니 하나가 절반쯤 올라와 있습니다. 빠진 이도 없이 그냥 뒤에서 밀고 나온 이라 부모님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가장 먼저 나서 가장 오래 쓰는 어금니가 바로 이 이입니다. 울산 남구에서 아이 어금니 때문에 저희를 찾으시는 시기도 대개 이 무렵이고,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실란트, 우리말로 치아 홈메우기입니다. 지금 정할 것은 할지 말지가 아니라, 이 어금니가 도포할 만큼 났는지와 지금 상태가 예방 처치를 할 상태인지입니다.
씹을 때 아파하거나 홈이 이미 검다면, 메우기 전에 확인이 먼저입니다
홈메우기는 충치가 없는 치아에 하는 예방 처치입니다. 이미 충치가 시작된 홈을 덮으면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밖에서 볼 수 없게 되므로, 아파하거나 검게 보이는 어금니는 도포 대상인지부터 가릅니다.
아이가 찬 물을 마시다 한쪽 어금니에서 움찔하고 몇 초 만에 괜찮아진다면, 그 자극은 다음 검진 때 함께 봐도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닿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거나, 밤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한쪽으로만 씹으려 하거나, 얼굴 한쪽이 부어 있다면 그날은 예방 처치를 정할 날이 아니라 그 자리를 확인할 날입니다. 잇몸에 물렁한 주머니가 잡히거나 열이 함께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입을 벌리기 어려워하거나 숨쉬기·삼키기를 힘들어한다면 치과보다 응급의료기관이 먼저입니다.
새로 난 어금니 홈이 갈색이나 검은 선으로 보이는 것도 흔합니다. 다만 색만으로는 착색인지 이미 시작된 충치인지 가르기 어렵고, 눈으로 보는 것과 탐침·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홈치과의원에서는 색이 짙은 홈을 두고 곧바로 메우지 않고, 그 홈이 건전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한 뒤 도포 여부를 정합니다. 이미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면 아이 충치 치료를 어디까지 할지가 먼저 정해질 문제입니다.

칫솔모가 들어가지 않는 홈 — 메우는 것과 때우는 것은 다릅니다
어금니 씹는 면은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골짜기와 능선이 겹친 지형입니다. 그중에는 입구가 좁고 안쪽이 넓어지는 홈도 있어서, 칫솔모 한 올이 홈 입구보다 굵은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가 3분을 성실하게 닦아도 그 골짜기 바닥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씹는 면이 어금니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도 초기 충치가 유독 이 자리에서 많이 시작되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홈메우기는 흐르는 성질의 치과용 재료를 이 홈에 흘려 넣고 굳혀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처치입니다. 썩은 부분을 긁어내고 채우는 치료가 아니라,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남을 자리를 미리 없애는 쪽에 가깝습니다. 치아를 깎지 않으므로 대개 마취 없이 진행하고,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다만 도포한 뒤에도 그 자리의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아래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 구분 | 홈메우기(실란트) | 충치 치료(레진 등) |
|---|---|---|
| 언제 하나 | 씹는 면에 충치가 없을 때 | 이미 충치가 생겼을 때 |
| 치아를 깎나 | 깎지 않고 홈에 재료를 흘려 넣습니다 | 썩은 부분을 제거한 뒤 채웁니다 |
| 마취 |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 깊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목적 | 세균이 남을 자리를 미리 없앱니다 | 이미 생긴 결손을 메웁니다 |
시기는 나이가 아니라 어금니가 얼마나 났는지로 정합니다
씹는 면 전체가 잇몸 밖으로 드러난 직후가 기준입니다. 나이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눈금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어금니가 어디까지 났는지를 보고 합니다.
도포 과정에서는 치아 표면에 침이 닿지 않게 유지해야 재료가 제대로 붙습니다. 그런데 어금니가 올라오는 중일 때는 뒤쪽 절반을 잇몸이 덮개처럼 덮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잇몸 아래로 침이 계속 고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포하면 덮인 부분은 메울 수도 없고, 메운 부분도 오래 붙어 있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 난 뒤 오래 지나면 그 사이 홈에서 충치가 시작될 수 있으니, 완전히 드러난 직후가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의 눈금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젖니 어금니 뒤에서 밀고 나오는 첫 번째 큰어금니는 대개 만 여섯 살 무렵, 그 뒤에 나는 두 번째 큰어금니는 대개 만 열두 살 무렵입니다. 다만 아이마다 한두 해 차이가 나므로 생일에 맞춰 예약을 잡는 방식은 잘 맞지 않습니다. 집에서 확인하실 때는 아이를 밝은 쪽으로 앉히고 손전등으로 비춰, 젖니 어금니 뒤에 있는 큰 어금니의 씹는 면이 잇몸에 가리지 않고 다 보이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 젖니 어금니 뒤쪽에서 새 어금니가 보이기 시작함 — 아직 잇몸이 덮고 있다면 도포 시점이 아닙니다.
- 씹는 면이 잇몸 밖으로 전부 드러남 — 이때가 도포를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 다 난 지 시간이 지나 홈 색이 짙어짐 — 도포 전에 그 홈이 건전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은 만 18세 이하, 충치가 없는 제1·제2큰어금니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홈메우기는 만 18세 이하이면서 씹는 면에 충치가 없는 건전한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한합니다. 제1·제2큰어금니가 아닌 치아(작은어금니·젖니 어금니·사랑니)나 만 18세를 넘긴 경우는 비급여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하는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은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급여대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라목의 단서 조항입니다. 예방 목적의 치아우식증 진료는 원칙적으로 비급여인데, 이 두 종류의 큰어금니에 대한 홈메우기만 예외로 빼 둔 구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첫째, ‘건전치아’의 정의가 교합면, 즉 씹는 면을 기준으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씹는 면에 충치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상이 어금니 전체가 아니라 제1·제2큰어금니라는 점입니다. 위아래 좌우를 합치면 여덟 개이고, 그 앞쪽에 있는 작은어금니는 씹는 면에 홈이 있어도 이 기준 밖이고, 뒤쪽에 나는 사랑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상한만 정해져 있어서, 어금니가 일찍 나온 아이라면 여섯 살이 되기 전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건강보험 적용 기준 | 기준을 벗어나면 |
|---|---|---|
| 나이 | 만 18세 이하 | 만 18세를 넘기면 비급여 |
| 치아 |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 | 작은어금니·사랑니·젖니 어금니는 비급여 |
| 치아 상태 | 씹는 면에 충치가 없는 건전치아 | 충치가 있으면 예방 처치가 아닌 치료로 판단 |
| 재도포 | 탈락·파절로 2년 안에 같은 치아에 다시 도포한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도포 날짜와 치아 상태에 따라 갈리므로 진료 때 확인 |
본인이 내는 비율은 제도로 정해져 있어 치과가 따로 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되는지와 지금 해야 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홈이 얕고 관리가 잘 되는 아이라면 도포 없이 검진 간격만 지키며 지켜보기도 하고, 홈이 깊고 이미 다른 이에 충치를 겪은 아이라면 시점을 놓치지 않는 쪽을 권해 드립니다.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확인 시점과 재도포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 집에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도포한 뒤 정기 검진에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의 점검 방법이고, 씹을 때 걸리는 느낌이나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검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료는 씹는 힘을 계속 받습니다. 엿이나 캐러멜, 질긴 젤리처럼 달라붙는 음식은 그 힘을 한 방향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뜯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 위에 뭔가 없어진 것 같아」라고 말해 주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재료 색이 치아와 비슷해 거울로 봐도 남아 있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손톱이나 이쑤시개로 긁어 확인하려다 경계를 더 벌리는 경우도 있으니 그 방법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전부 떨어진 것보다 오히려 신경 쓰이는 쪽은 부분 탈락입니다. 남은 재료와 치아 사이에 미세한 경계가 생기면 그 틈이 다시 음식물이 머무는 자리가 되고, 겉에서는 메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포 여부와 상관없이 검진 간격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시 도포할지는 남아 있는 정도와 그 사이 홈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급여기준에는 탈락이나 파절 등으로 2년 안에 같은 치아에 재도포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처음 도포한 날짜와 치아 상태에 따라 갈리므로, 아이가 언제 어느 이에 했는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실란트를 했어도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
홈메우기가 덮는 곳은 씹는 면의 홈뿐입니다.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면, 홈 바깥쪽 경사면, 볼 쪽에 따로 있는 작은 홈은 그대로 남아 관리 대상으로 계속 남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자리는 치아와 치아 사이입니다. 이 면은 칫솔모가 구조적으로 닿지 않아 도포와 무관하게 남고, 아이 어금니가 서로 맞닿기 시작한 뒤부터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충치가 늘어납니다. 아래 어금니 볼 쪽에 작은 홈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씹는 면만 메우면 그 홈은 남습니다. 도포한 이가 다시 썩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부분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홈메우기는 검진을 대신하는 처치가 아니라 검진 안에 들어 있는 처치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어떤 진료를 함께 보는지는 진료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울산 남구 실란트치과를 찾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것도 결국 시점이라, 저희는 아이의 어금니가 어디까지 났는지와 마지막 검진이 언제였는지 두 가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젖니 어금니 뒤에서 새 어금니가 올라온 것 같다면 그 시기에 맞춰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아이 나이와 마지막 검진 시기를 052-988-2875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도포할 상태인지 함께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치아 홈메우기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덮는 범위가 씹는 면의 홈으로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씹는 힘에 계속 노출되어 시간이 지나면 닳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아 사이나 볼 쪽 홈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도포 뒤에도 칫솔질과 검진 간격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이미 충치가 시작된 홈에 도포하면 진행 여부를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도포 전에 그 홈이 건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실란트 비용은 얼마인가요?
금액보다 조건이 먼저 정해집니다. 만 18세 이하이면서 씹는 면에 충치가 없는 제1·제2큰어금니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밖의 치아나 만 18세를 넘긴 경우는 비급여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비율 자체는 제도로 정해져 있어 치과가 임의로 조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아이 나이와 대상 치아가 정해지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진료 때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Q3. 젖니 어금니에도 홈메우기를 할 수 있나요?
처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 대상은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로 한정되어 있어 젖니 어금니는 비급여입니다. 젖니 어금니의 홈이 깊고 충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포를 검토하기도 하니, 아이 치아 상태를 보고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Q4. 치아 사이 벌어진 틈을 메우는 것도 실란트인가요?
다른 처치입니다. 홈메우기는 어금니 씹는 면의 홈을 덮는 예방 처치이고, 앞니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틈을 메우는 것은 심미 목적의 수복이나 교정 영역에 가깝습니다. 검색하실 때 「치아 틈새 메우기」와 「치아 홈메우기」가 섞여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 상태인지는 대면 검진과 사진으로 가릅니다.
Q5. 홈메우기를 한 뒤 이가 시리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도포 직후 며칠간 씹을 때 살짝 어색하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찬 것에 닿을 때마다 반복해서 시리다고 하거나, 특정 어금니로만 씹기를 피하거나, 자극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한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씹는 높이가 맞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 도포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Q6. 실란트가 떨어졌는데 언제 치과에 가야 하나요?
씹을 때 걸리거나 아프다고 하면 그때 오시면 되고, 별 느낌이 없다면 다음 정기 검진에서 함께 확인해도 됩니다. 남아 있는 정도와 그 사이 홈 상태를 보고 다시 도포할지 정하는데, 처음 도포한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판단과 급여 적용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 진료 기록을 함께 보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이 글은 우리홈치과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참고·출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급여기준 안내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