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사진을 띄워 놓고 어금니 한 곳을 가리키며 「이건 빼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진 속 그 자리는 옆 치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통증도 며칠 참으면 가라앉던 정도였습니다. 발치를 권유받았을 때 실제로 갈리는 것은 지금 얼마나 아픈지가 아니라, 그 치아를 씌워서 쓸 수 있을 만큼 조직이 남아 있는지와 갈라진 선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입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은 치아 조직으로 수복, 곧 씌우는 치료가 가능한지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신경 치료」는 치수를 제거한 치아가 부서지거나 갈라져 수복이 불가능해지면 부득이 발치를 하게 된다고 적습니다. 둘째, 갈라진 선이 치아머리(치관) 안에 머물러 덮어서 수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잇몸뼈 아래 뿌리(치근)까지 내려가 뿌리 끝 염증이 되풀이되는 경로가 되는지입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단 주위 농양」). 셋째,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 곧 치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통증의 세기나 흔들리는 정도만으로는 알 수 없고, 눈으로 보는 시진과 기구로 짚어 보는 탐침, 방사선 사진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발치 판단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발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검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충치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는 시진과 기구 탐침으로 보되 방사선 사진 촬영이 진단에 필수적이고(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치아 우식증」), 잇몸뼈의 소실 정도는 방사선 사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임상 검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 그래서 같은 치아를 두고도 어떤 검사까지 확인했는지에 따라 판단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발치」라는 한 단어가 서로 다른 판단을 가리킨다는 점이 겹칩니다. 치아 자체가 남을 수 있는지를 보는 판단, 잇몸뼈를 더 잃기 전에 정리하는 판단, 그리고 치열을 옮기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교정 쪽 판단이 모두 발치라고 불립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치아 자체의 상태로 정해지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빼야 하나요」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나요」입니다. 남은 치아 조직의 양, 갈라진 선의 위치, 잇몸뼈의 높이 가운데 어느 것이 결정적이었는지 들으면, 그다음에 무엇을 더 확인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입니다. 울산남구임플란트치과 상담에서 확인할 순서도 같습니다 — 발치와 식립 일정보다 먼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어떤 상태인가요
보존 쪽으로 기우는 상태는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자극에 잠깐 반응했다가 가라앉는 정도라면 치아 속 연조직인 치수가 다시 회복되어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치수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도 치아를 뽑지 않고 치수만 제거해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하도록 남기는 방법이 근관치료(신경 치료)입니다. 셋째, 염증이 잇몸의 연조직에만 머물러 있는 치은염 단계라면 치석 제거와 구강위생 관리만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앞의 두 가지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신경 치료」, 세 번째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의 서술입니다.
치수를 살릴 수 있는지와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심한 우식증으로 치수까지 감염되거나 파절 같은 외상으로 치수가 노출되면 치수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그것이 곧 발치는 아닙니다. 치아를 빼면 이후 수복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치수만 제거해 치아를 남기는 쪽을 먼저 봅니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신경 치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통증의 성격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우식이 어디까지 진행했을 때 무엇이 느껴지는지를 정리한 것이고, 발치 여부를 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 우식이 진행한 범위 | 이때 느껴지는 것 |
|---|---|
| 겉면인 법랑질에 한정 |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함 |
| 법랑질과 상아질 경계까지 | 찬 것에 시리고 단맛에 예민해짐 |
| 상아질까지 | 차고 뜨거운 것에 불편감, 씹을 때 통증 |
| 치수까지 | 뜨거운 것에 통증, 찬 것에는 오히려 통증이 완화됨.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고 진통제가 듣지 않음 |
| 치수 괴사 | 예민성 검사에 반응이 없고 심한 통증. 방사선 사진에서 뿌리 끝 병소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음 |
치아머리가 거의 없어져 뿌리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치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잇몸 위로 남은 조직으로 씌우는 수복이 가능한지, 뿌리 안쪽이 아직 단단한지에 따라 계획이 갈립니다. 발치해야 한다고 판단된 치아를 다시 살리는 보존 술식도 있어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치과는 「자연치아 살리기 클리닉」에서 의도적 재식술을 치과 치료가 효과가 없어 발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치아를 살려 보존하는 술식으로 소개하고, 치아 상태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조건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즉 발치를 권유받았다는 것은 보존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이유가 되지, 확인을 접을 이유는 아닙니다.
발치로 넘어가는 세 가지 상황
보존을 우선하더라도 발치가 불가피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내 1차 자료가 공통으로 드는 상황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수복이 불가능할 만큼 부서진 경우. 치수를 제거한 치아는 수분이 줄어 잘 부서지는 상태가 되고, 근관치료 도중이나 이후에 무리하게 쓰다 부서지거나 갈라져 수복이 불가능해지면 발치를 하게 됩니다. 치관 전체를 감싸는 수복을 마치지 않은 채 쓰다 부러진 경우도 같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신경 치료」).
- 잇몸뼈가 광범위하게 소실된 경우.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되면 남아 있는 치조골을 보존하고, 아래턱의 큰 신경관인 하악관과 위턱뼈의 공기 주머니인 상악동 같은 주변 구조물, 그리고 옆 치아로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치아를 뽑습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
- 뿌리 끝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 뿌리 끝에 생긴 근단 주위 농양은 근관치료로 다루지만, 치아 손상이 심하면 발치를 하게 됩니다. 신경 치료를 받은 뒤에 이 농양이 생겼다면 뿌리가 갈라진 것이 원인일 수 있고, 뿌리 끝 낭종은 치아 뿌리뿐 아니라 주위 뼈도 파괴합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단 주위 농양」).
세 가지 모두에서 되풀이되는 조건은 「수복이 가능한지」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통증보다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선이 치아머리 안에서 멈췄다면 그 부분을 덮는 수복으로 이어지지만, 잇몸뼈 아래 뿌리까지 내려간 선은 위에서 무엇을 씌워도 힘을 받는 축이 갈라진 채로 남습니다. 이 갈라짐이 뿌리 끝 염증으로 되풀이되는 경로가 서울아산병원이 적은 「신경 치료 이후의 근단 주위 농양」입니다.
다만 갈라진 선은 사진에 늘 뚜렷하게 찍히지 않습니다. 씹을 때만 순간적으로 찌릿한 통증이 오거나 특정 방향으로 힘을 줄 때만 아픈 양상이 이어진다면, 그 치아는 한 번의 촬영으로 끝내지 않고 경과를 함께 보는 대상입니다.

잇몸뼈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잇몸뼈 상태는 네 가지 관찰과 방사선 사진을 함께 봐서 정합니다. 치태와 치석의 양과 범위, 잇몸의 색·모양·출혈 여부, 치주낭 측정기를 넣어 재는 치아와 잇몸 사이 주머니의 깊이, 그리고 기구로 눌러 재는 치아 동요도가 네 가지 관찰입니다. 여기에 치조골 높이를 보기 위한 구내 방사선 사진을 더합니다. 방사선 사진은 삼차원 구조를 이차원으로 보여 주는 한계가 있어 사진만으로는 치주질환을 진단할 수 없고 임상 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
흔들림은 그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 곧 발치 시점도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은 만성 치주염의 진행을 네 단계로 적습니다. 잇몸이 붓고 칫솔질할 때 피가 나는 치은염, 잇몸이 들뜬 느낌이 나며 건드리면 피가 나는 초기 치주염, 잇몸이 내려가고 이 사이가 뜨기 시작하며 치아가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중기 치주염, 잇몸이 심하게 내려가고 이 사이가 벌어지며 치아가 흔들리는 진행된 치주염입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만성 치주염」). 중기에서 시작된 흔들림은 원인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대상이고, 느슨해진 치아를 빠지지 않도록 옆 치아에 고정하는 방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자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염증이 잇몸 아래 치조골까지 파괴해 부착 소실이 일어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치주조직이 다시 생성되는 재생 수술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해 대부분은 진행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적입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 그래서 잇몸뼈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살릴 수 있는지」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동시에 정하는 값이 됩니다.

발치를 미루는 동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루는 동안 달라지는 것은 통증이 아니라 남은 잇몸뼈의 양과 염증의 범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치주질환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의 발치 목적을 남은 치조골의 보존과 주변 구조물·옆 치아로의 염증 확산 차단으로 적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보존이냐 발치냐」의 질문이 「어디까지 남기고 정리하느냐」로 바뀝니다. 근단 주위 농양에서 뿌리 끝 낭종이 주위 뼈를 파괴한다는 서술도 같은 방향입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단 주위 농양」).
여기에 시간을 다투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성감염은 대부분 항생제와 적절한 외과적 처치로 치료되지만, 조절되지 않으면 혀 아래와 턱 밑, 씹는 근육이 있는 공간을 따라 목 깊은 곳으로 퍼져 심부경부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은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빠르게 진행하고 위쪽 기도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60권 제1호, 「심부경부감염으로 진행되는 치성감염의 중증도 평가」).
아래 신호는 하나만 있어도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거나 119에 연락하십시오.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아픈 상태, 삼키기 힘들어 밥은 물론 물조차 잘 넘어가지 않는 상태,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상태, 치아·잇몸 통증과 함께 오슬오슬 춥고 열이 나는 상태, 목이나 턱 밑이 붓는 상태입니다. 다섯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된 신호입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숨쉬기 힘든 것은 흔한 증상이 아니지만, 나타났다면 같은 글이 호흡부전 직전의 매우 위험한 상태로 적어 둔 신호입니다. 목이 쉬는 변화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글은 심각한 치성감염으로 입원해 치료받은 환자에서 삼키기 어려움과 입이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 각각 78%와 73%로 보고됐다고 인용하며, 이 두 가지를 심각한 감염을 암시하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적습니다. 뺨이 부어 겉으로 보이는 염증은 알아채기 쉽지만 목 깊은 쪽으로 퍼진 염증은 겉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신호에서는 스스로 정도를 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치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발치 여부가 정해지고 나면 판단의 축이 치아에서 몸 전체로 한 칸 옮겨 갑니다. 지금 드시는 약과 조절 중인 전신질환, 약에 대한 부작용과 알레르기가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심장판막질환이 있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처럼 감염에 취약한 상태라면 치과 진료 과정에서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지 않도록 미리 항생제를 투여하는 조처가 필요합니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신경 치료」).
약을 스스로 조절하는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이나 골다공증 약은 처방한 의료기관과 상의해 일정을 맞추는 사항이며, 그 순서는 저희가 앞서 정리한 아스피린 발치, 항혈전제를 혼자 끊으면 안 되는 이유와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에 각각 적어 두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단계가 어디쯤인지 먼저 가늠해 보고 싶다면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요가 치은염과 치주염을 가르는 신호를 다룹니다. 발치가 정해진 뒤 언제 임플란트를 심는지는 발치 후 임플란트는 언제 심을까에서 이어집니다.

발치와 보존을 가르는 것은 통증의 세기가 아니라 남은 치아 조직, 갈라진 선의 위치, 그리고 잇몸뼈에 남은 지지력입니다. 「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결정 전에 한 번은 사진과 임상 검사를 함께 놓고 보는 자리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저희 우리홈치과의원은 가급적 본래의 치아를 살리는 진료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손상된 치수를 제거·소독해 발치 위기의 치아를 살리는 신경치료를 진료안내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발치를 권유받으셨다면 그때의 사진과 진료 기록을 함께 가져오십시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인 강동연 대표원장이 보존 가능성부터 봅니다. 052-988-28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썩은 치아는 발치해야 하나요?
우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발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식 부위를 제거하고 채워 넣는 치료가 기본이고, 치수까지 진행됐다면 치수를 제거하는 근관치료로 치아를 남기는 쪽을 먼저 봅니다. 발치로 넘어가는 것은 우식의 깊이 자체가 아니라 남은 치아 조직으로는 수복이 불가능할 때입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치아 우식증[충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신경 치료」).
Q2. 뿌리만 남은 치아도 살릴 수 있나요?
겉보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잇몸 위로 남은 조직의 양과 뿌리 안쪽 상태, 그리고 잇몸뼈 높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발치가 결정된 치아를 다시 심어 보존하는 술식(의도적 재식술)도 있지만 치아 상태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 세 가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씹을 때 특정 방향으로만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그 정보를 상담에서 꼭 말씀해 주십시오.
Q3. 흔들리는 치아는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
흔들림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잇몸이 내려가고 이 사이가 뜨면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중기 치주염 단계라면 치석 제거와 치근활택술로 원인을 없애고, 느슨해진 치아를 빠지지 않도록 옆 치아에 고정하는 방법도 씁니다. 다만 치조골이 파괴돼 부착 소실이 일어난 뒤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고 재생 수술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흔들림을 느낀 시점의 검사 결과가 이후 선택의 폭을 정합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만성 치주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
Q4. 교정을 위해 발치한다는 말과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다른 질문입니다. 교정에서의 발치는 치아가 자리할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와 앞니 돌출 정도를 재서 치열 계획을 세우는 판단이고, 이 글의 기준은 그 치아 자체가 남을 수 있는지를 보는 판단입니다. 두 이야기가 「발치 기준」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지금 듣고 있는 말이 어느 쪽 판단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잇몸병(치주질환), 등록 2021-04-23·업데이트 2026-05-18 — 치은염과 치주염의 구분, 치주 검사 네 항목과 방사선 검사의 한계,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의 발치 목적, 재생 수술의 제한.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신경 치료(endodontic treatment) — 치수가 회복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발치 대신 치아를 남기는 근거, 치수 제거 후 파절로 수복이 불가능해지는 경로, 감염 취약 상태의 예방적 항생제.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치아 우식증[충치] — 우식 진행 범위별 통증 신호 다섯 단계와 방사선 촬영의 필요성.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만성 치주염 — 치주염 진행 네 단계, 치주낭 깊이와 방사선 검사로 하는 진단, 느슨해진 치아의 고정.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단 주위 농양 — 신경 치료 이후 농양의 원인으로서의 뿌리 파절, 손상이 심한 경우의 발치, 뿌리 끝 낭종의 뼈 파괴.
- 허현아(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통합치의학과), 심부경부감염으로 진행되는 치성감염의 중증도 평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60권 제1호(2022) — 치성감염이 목 깊은 곳으로 퍼질 때의 증상과 진행 속도, 삼키기 어려움 78%·개구제한 73% 인용, 발성장애와 호흡곤란의 의미. 확인 범위는 서론과 II장 임상검사 항목.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치과, 자연치아 살리기 클리닉 — 의도적 재식술의 정의와 「치아 상태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조건.
